영화배우 정운택, 네티즌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일부 승소

의정부지법 민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영화배우 정운택씨가 네티즌 6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티즌 4명이 작성한 댓글은 의견이나 정씨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라기보다 경멸의 의지가 있는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의견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댓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정씨가 폭행으로 형사입건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이 같은 내용과 경과가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면서도 “나머지 네티즌 2명이 작성한 ‘삼류 배우’ 등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정운택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강남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네티즌 6명 등이 작성한 댓글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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