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연합뉴스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연합뉴스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30대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성관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 동생 B군(당시 14세), 계부 C씨(당시 5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J씨(33)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김씨의 답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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