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호현 지청장을 비롯한 근로감독관들은 편의점과 주유소,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며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캠페인에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도 참여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저임금 취약업종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설명회를 개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성남지청 고객지원실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현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약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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