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이어 금융 유관기관으로도 자제령 확산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한국거래소가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기 위한 ‘자제령’을 내렸다. 정부 당국에 이어 내려진 자제령은 금융 기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모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구성원들이 투기적 성향이 아주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측은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임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데 비해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따로 공지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최근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거래 ‘자제지침’은 다른 증권 유관기관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래 근무시간에는 주식거래를 자제하도록 하는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한은 아직 없다”며 “금융당국에서 내부 단속에 나선 만큼 우리도 비슷한 자제령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증권금융도 내부망에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게시하는 등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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