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안에서 거래 위축 유도…실명확인 거부땐 출금 제한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당장에 금지할 수 없는 만큼 현행법 안에서 거래 위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할 대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 계좌는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실명확인을 통해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려내고 과세 등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의 기초자료 확보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