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폭탄·과다공제 피하려면?

▲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바로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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