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해 ‘상법’ 상 임원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상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등 책임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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