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밀집… 학령인구 급증
학생배치 계획에 반영 안 돼
학교용지법 개정 포함 발의해야
현재 정치권과 교육 당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대상으로 논의 중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본보 1월12일자 1면) 과정에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도 포함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석암초교는 주안역 앞으로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학구도상 통학구역으로 포함하는 학교다. 이 학교는 2015년 30개 학급으로 운영됐다가 2016년 32개 학급, 지난해 34개 학급으로 2년 동안 4개 학급을 늘렸다. 그동안 학생 수는 667명에서 744명으로 늘어났다.
인천부평동초교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2015년 33개 학급에서 지난해 36개 학급으로 늘렸다. 이곳은 부평구 굴다리오거리 주변으로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학구도상 통학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도적으로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은 1가구당 85㎡ 이하)인 관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되는 주택 가구 수 기준인 300가구 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정 지역에 집중되면 과밀·과대학급 등 학교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으로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이 겹치거나 미취학 아동들이 일정 시기에 몰리면 학교가 학생을 수용하지 못해 급하게 시설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되고 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텔과 결합한 형태의 주상복합건축물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100가구 이상 주택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지만, 일부를 아파텔과 결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100가구 미만으로 맞추면 이 기준을 교묘하게 빗겨갈 수 있다. 아파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돼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역 원도심에는 아파텔과 결합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천 간석동의 한 초등학교는 아파텔과 결합한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학교 주변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다행히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는 최근 민경욱 의원이 아파텔 문제와 관련해 추진 중인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교육계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3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속 생겨나면 향후 2~3년 안에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도 학생 배치 계획에 반영하는 학교용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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