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거주불명 ‘도깨비 어르신’ 사라진다…행안부,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道 100세 이상 71.2%가 거주불명
주민등록 허술한 관리 지적 속 생존여부 확인 등 상세한 개별조사
6월 선거 등 각종 행정 자료활용

정부의 10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2017년 4월14일자 1면)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거주불명자’들이 인구 통계에 잡히거나 선거권이 부여되는 촌극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369명으로, 이 가운데 2천399명(71.2%)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에서 고령자 398명 중 315명(79.1%)이 거주불명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179명, 71.6%), 고양시(168명, 66,1%), 평택시(160명, 77.7%), 의정부시(154명, 8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도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만 7천850명 가운데 1만 3천54명(73.1%)이 거주불명자다. 경기도는 서울(5천519명 중 4천720명) 다음으로 거주불명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1천614명 중 1천369명), 인천(791명 중 549명)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은 사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사망자로 처리할 수 없는 법적 한계 탓에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비롯해 선거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일선 지자체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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