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음 달부터 소방 패트롤을 통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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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화재로 인한 안전피해를 막기 위해 3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청북도 제천에서 화재 발생 당시 불법 행위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요소들을 사전에 줄이고자 마련됐다.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기존 점검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꾸려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지에서의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 등이다.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 대형 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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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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