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국무회의서 의결…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액 유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권익위원회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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