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결산안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후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결산안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데 그쳐온 것이다. 개정안은 예결특위 안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예산을 심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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