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가짜뉴스TF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과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 선거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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