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 위기상황, 대출원금 유예 가능해진다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금융 취약·연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듯이,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보 체계가 구축된다.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에서 상담을 권유한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은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일 경우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은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일시상환은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또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된다.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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