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지하철 1호선 인천 부평역 철로 인근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운전기사가 현장소장 등에게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A씨(48)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B씨(71)와 오피스텔 건축주 겸 시공자 C씨(35), 타워크레인 설치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 3명이 A씨에게 각각 4천500여만원씩 총1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16일 오후 2시35분께 인천 부평구 경인 국철 부평역~백운역 선로 인근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40m 높이 이동식 크레인을 타고 작업하던 중, 크레인이 기울자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두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같은 공사현장에 있던 36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초 지지대가 부실해 1차로 고정식 크레인이 쓰러졌고, 이에 부딪힌 A씨의 이동식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와 C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형사재판에서 금고 8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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