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토막 낸 70대 노인 2명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71)와 B씨(77) 등 70대 2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71·여)는 범행 당시 현장에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1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개소주로 만들어 먹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토막을 내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당초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수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으로 결론지었다.
대신 경범죄처벌법 제1조 11항인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개가 살아있었을 당시 동네를 혼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주민들 진술이 있었고, 개 주인을 찾아봤지만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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