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과 최저임금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일 화성과 고양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1·2부지사 총괄 아래 각 시ㆍ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으로,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보좌관으로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화성 화산동 주민센터와 인근 소상공인 영세업체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이고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날 김진흥 행정2부지사도 고양시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을 살피고 집행체계와 준비상황, 사업홍보 실적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ㆍ건의 사항을 수렴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정착 시까지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전 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패는 중앙과 경기도, 시군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에 달려있다”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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