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손바닥 정맥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신분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시작한다.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리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비행기에 간편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생체정보 활용 신분확인 시스템은 만 14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에서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만 18살 미만 청소년은 사진이 있는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부모,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대구공항, 청주공항 등 국내 공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도입 여부도 법무부, 경찰 등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공항 자동화, 수속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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