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백여차례 걸쳐 15억 빌려 가로챈 50대, 실형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한 사무실 등에서 지인 B씨에게 226차례에 걸쳐 총 15억1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무 구매비를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또다른 지인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이면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1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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