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의 마약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선고

정보원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위(38)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지난 2016년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B씨(36)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B씨를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

 

A 경위는 또 같은 해 1∼5월 경찰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유씨에게 건네주는가 하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그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고 현금 200만 원과 최신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마약 투약 사실을 모른 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B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마약 수사상 관행으로 볼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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