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천267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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