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시중은행 6곳 시스템구축 완료
신규 투자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 부터 본격 개시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대형거래소에만 계좌를 발급하고 신규거래소는 계좌 발급을 거절,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대상은행은 신한ㆍ농협ㆍ기업ㆍ국민ㆍ하나ㆍ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다만 출금은 가능하다. 다만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이후에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가 불필요하다.
이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행으로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가능한 구조가 됐다.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가상화폐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해 은행들은 기존에 거래를 했던 거래소에만 계좌를 발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내용이 발표된 후 시스템을 구축한 시중 6개 은행 중 한 곳에 계좌 개설을 문의했다"면서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신규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제가 된다고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래소 운영에 관한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은행권의 계좌 발급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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