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수강료가 비싸고 환불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ㆍ해지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42건, 29.4%)이 뒤를 이어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싼 수강료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취업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서비스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42.0%, 126명)’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의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수강료의 평균비용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 1회 약 10만 원, 인ㆍ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1회 약 3만8천 원, 패키지ㆍ종합반 1회 약 4만2천 원이었다.
소비자들은 또 교습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온ㆍ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조사했더니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학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은 계약해제ㆍ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은 중도해지 제한ㆍ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써놓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ㆍ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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