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모노레일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전산결제 라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2013~2017년 월미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와 주고받은 문서 등 관련 서류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3~2015년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월미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 처장급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7~9월 이와 관련한 감사를 벌인 끝에 인천교통공사가 자격 요건이 안되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변경안에 합의해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현장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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