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상고 제기에 전문가 의견 듣는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지방검찰청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1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의위를 구성해 23일 위촉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해 이 지역 대학교·관련 전문 직역 협회 등에 추천 의뢰 및 내부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과 지역사회의 신망을 두루 갖춘 대학교수(11명), 변호사(10명), 법무사(5명) 등 26명을 위촉위원으로 임명했다.

 

상고심의위는 1심 및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상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제1회 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마사지업소 설치와 관련(교육환경보호법 위반)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1억원의 차용금 돌려막기 사기 사건(사기)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상고심위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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