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건립 하도급 분쟁 예방 주력…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광교 신청사 건립에서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제1회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ㆍ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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