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지난해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책임물어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처분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부실한 대응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하고, 18명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해경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이날 사고 대응과 관계된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처분을 했다.

 

해경청은 당시 이모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자,이 청장은 이날 사표를 내고 의원 면직됐다.

 

해경청은 이 청장을 제외한 당시 황모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임모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등 3명은 현장지휘 미숙,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함께 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감찰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