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간의 환자가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단순히 환자의 생명연장만을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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