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산학협력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의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교수(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된 2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 책임자나 연구원 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연구비 3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연구과제 관련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5년 넘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금액도 3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교수가 나름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제출했고, 2억7천여만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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