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교육기관은 시설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의 심사를 거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도내에는 현재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9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 도내 장례지도사자격증 소지자는 460명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만 386명이, 지난해는 372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얻는 등 총 1천218명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A 장례지도사교육기관에 문의하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이수하면 우선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었다. B 장례지도사교육기관도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필수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C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역시 “총 교육시수인 300시간 중 200시간만 들으면 나머지는 교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조율해주겠다”고 귀띔했다.
도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들이 교육시수를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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