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자격증 두고 장사 벌이는 교육기관들 '편법 운영 횡행'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례지도사교육기관은 시설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의 심사를 거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신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도내에는 현재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9곳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 도내 장례지도사자격증 소지자는 460명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만 386명이, 지난해는 372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얻는 등 총 1천218명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A 장례지도사교육기관에 문의하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이수하면 우선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었다. B 장례지도사교육기관도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필수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C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역시 “총 교육시수인 300시간 중 200시간만 들으면 나머지는 교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조율해주겠다”고 귀띔했다.

 

도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들이 교육시수를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