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新금융…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위 업무계획,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도 포함

▲ 1437084_1329595_0430
▲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자율공시로 운영중인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가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ATM 수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가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하고 올해 변경되는 금융 정책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추진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18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기업 쇄신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올 상반기 중 유관기관과 상장사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해 ATM 수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구조 및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사이 ATM 수수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 병사전용 금융상품 도입 ▲ 8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 찾아주기 ▲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