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2월 3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주와 건설기술자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 선정에 어려움 겪고 부적절한 건설기술자 배와 중복 배치 등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에 다음 달부터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풀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력풀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찾기 위한 시간 및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정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 확보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현장 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신청은 광주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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