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피부 시술·약 제조’ 논란
“피부관리사 의료 행위” 고소 접수
병원측은 “음해성 주장” 강력 반발
수원의 한 유명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해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 피부관리사 등이 IPL시술과 반영구문신,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시술뿐만 아니라 주사약 등의 제조도 약사가 아닌 피부관리사 등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현행법상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는 IPL시술과 반영구문신 등은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고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시술은 전부 병원 내 전문의들이 직접 시술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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