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예방’ 경기도, 교통안전교육 강화한다

경기도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사고 시 응급처치요령, 관련 법령, 서비스 자세 등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졸음운전 등으로 도내에서 대형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 과정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예년에 비해 교육 내용을 상황별로 구체화해 운전자들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기존에는 동영상 방영,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대열운행 및 과적 등 사고 원인과 대응방법, 관련법규 등에 대한 교육이 상세히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 이후 응급처치 교과목을 편성해 사고 관리 분야도 추가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만 60세 이상) 비율이 35% 이상인 광명, 구리, 하남, 부천, 안양 지역 등 5개 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 성향과 신체능력 등을 감안한 운전기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과목도 신설된다.

아울러 도는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 교육하는 ‘출장교육’을 252회 실시한다. 또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들을 위해 주말교육도 67회 진행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 수는 12만8천여 명으로 지난해 9만5천 명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폐지돼 7천11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됐다. 또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만 받게 했던 화물격년면제제도가 폐지돼 7천300여 명 등이 새로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은 오는 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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