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LED 가로등 설치ㆍ보급 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취약지역의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ㆍ군과 공공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 일부 시ㆍ군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고비용 탓에 부품 교체 등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ㆍ군의 재생에너지 가로등 사업을 지원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6.5%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에너지비전 2030’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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