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오전 차관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대책마련 화상희의를 열었다. 2월이 되서도 좀처럼 신청률이 오르지 않자 전국 8개 고용노동청장과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긴급소집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고용부와 공단 관계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침울했다.
한 관계자는 “특히나 경기지역의 신청률이 저조해 회의가 두렵기까지 하다”며 “직원들이 신청서를 들고 일일이 영세업체를 찾아가 신청을 독촉하고 있으나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러한 회의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다. 노동청별로 매일 고용부 본부에 신청률 실적도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도입,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 수는 4천158곳, 근로자 수는 1만488명이다. 당초 목표치 17만7천342곳(근로자 46만5천여 명)의 2.3%에 불과하다. 전국 신청률 3.4%보다도 낮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물론 정부 전 부처가 홍보에 나서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우선 영세사업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비롯해 다른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로 월 15~17만 원 가량을 더내야 한다. 13만 원을 받자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월급이 190만 원이 넘어 자격이 안되거나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신청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시가 2월 10일경까지 늦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달 하순이 되면 신청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분 임금을 2월 초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정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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