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노래방 업주 폭행한 뒤 잠적한 50대 영장

파주경찰서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께 파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벗어 두고 달아나는데 이어 이튿날 오전 6시께 파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그동안 관계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L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5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L씨는 경찰조사에서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며 “노래방에서도 조금 더 놀려 했는데,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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