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발언대’…이르면 3월 임시회부터 실시

경기도의회가 도입을 검토 중인 ‘도민발언대(가칭)’가 빠르면 오는 3월 임시회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본회의장에 설치된 발언대에 올라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도민발언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민발언대는 앞서 정기열 의장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 설치된 시민발언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호놀룰루시의회의 발언대는 시민이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본회의장에서 제시하면 이를 두고 토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만 개정하면 도민 발언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달 내에 의장단과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에 규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규칙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도민 발언대는 3월 임시회(13~22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청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장이 판단해 도민 발언대에 나설 사람을 선정하고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다. 청원은 국민이 정부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문서를 통해 진정하는 것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의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도의회에는 ‘빗물 재활용 시범사업 청원’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등 10건의 시민 청원이 접수된 바 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이 여건상 어려울 경우 방청석에 도민 발언대를 설치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도민 발언대 운영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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