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동 산 53번지 일원 점유건축물
공항회센터, 업체와 명도소송 진행
각종 악재에 예정가격 악영향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채감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상 부지의 최근 입찰공고가 잇달아 유찰된데다 일부 부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매각 절차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으로 마침표를 찍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여파로 공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정부 지원 없이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소유한 공항구역 외곽토지 중 공항개발 활용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선정해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 검토를 통해 인천공항 회센터 부지, 을왕동 산 53번지 일원, 운서동 3220번지 일원 등 3곳을 매각대상 토지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실시된 3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공사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대상토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토지매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항회센터의 경우 지난해 6월 토지임대차계약이 만료됐지만, 일부 업체들이 철수하지 않으면서 공사와 업체 간 토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이르면 올 상반기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을왕동 산 53번지 일원에는 무단점유건축물이 있어 설사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매수자의 명도소송 부담이 있어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공사는 현재 상태로 매각절차를 재차 추진하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속적인 유찰로 예정가격이 최초 가격의 50% 수준까지 감액되면 이후 저가낙찰에 따른 특혜시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해 제한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회센터의 경우 1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으며, 을왕동 부지는 인천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특정, 무단점유시설 명도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연내 매각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공사의 한 관계자는 “매각 대상자산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매각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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