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창구에서 주문하면 최대 4영업일 이내 수령가능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KEB하나은행은 골드바 상품(1kg, 100g, 10g) 외에 중량 12.5kg의 라지골드바(Large Gold Bar)를 은행권 최초로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라지골드바는 가로 25.4cm, 세로 5.5cm, 높이 4.2cm의 직육면체 모양의 런던금시장연합회의 표준화된 규격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KEB하나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문하면 최대 4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이슈 등 세계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돼 안전자산인 골드바에 대한 관심과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이라고 KEB하나은행 측은 전망했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에서 판매됐던 최대중량 1kg 한도 내의 골드바를 넘어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최초 라지골드바 판매를 기념해 라지골드바 구매 손님 전원에게 황금개(犬) 골드바(10g)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3월말까지 진행한다.
KEB하나은행 골드바 담당자는 “실물자산 선호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확장 수요에 맞춰 은행권 최초로 라지골드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평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손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골드바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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