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 교육기관에 한국어 보급 등 국제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을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720만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현지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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