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설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겠단 취지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곳이며, 이중 송현·석바위·송도역전시장 등 3개 시장은 출·퇴근 등 금지 시간 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곳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은 다만,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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