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30대 구속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P씨(34)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가 적용,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9월 1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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