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광글라스에 15억원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정당 사유없이 납품단가 일률 인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유리용기 등 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15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삼광글라스가 생산하는 유리용기 제품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유리용기 등 제조업체 삼광글라스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15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삼광글라스가 생산하는 유리용기 제품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와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이 2천781억2천7백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런데 하도급법제4조1항은 ①정당한 사유없이 ②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광글라스는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