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로 입안을 헹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호흡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다. 이후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단속 때 정신이 없었다”며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단속 후 30분 안에 채혈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경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치주질환 염증 민간요법 치료 때문에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 헹궜고 그 수치가 단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채혈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A씨의 채혈된 피를 감정한 결과,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 감소하는 일반적인 사실에 주목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A씨의 채혈된 수치는 0.02∼0.075% 감소한 0.109∼0.054%로 측정됐어야 한다고 판단,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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