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관 중에 대마를 흡연한 마약사범 A씨(64)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24일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달 9일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돼 담당 관찰관이 A씨의 소변 시료를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A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동두천경찰서에 A씨의 대마 흡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는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