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금융법, 사기, 횡령 등 사업보고서에 기재 추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이 상장사 임원의 전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률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 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동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천29억 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2조6천3억 원(41개사), 코스닥 시장이 6천26억 원(70개사)이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의 경우에는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행법상 임원의 전과에 관해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들의 경우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일선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이학영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업범죄와 관련해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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