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자라섬과 춘천 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 법안 제출

▲ 김영우의원  (2)
가평군 자라섬과 춘천시 남이섬을 복합관광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가평·포천)은 자라섬과 남이섬을 복합관광특구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라섬과 남이섬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광특구 지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3월, 경기도와 강원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라섬과 남이섬을 공동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관련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 지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라섬·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김 의원은 “자라섬과 남이섬은 약 1Km 이내에 인접해 있지만 지역의 경계로 인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며 “복합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대한민국의 대표 한류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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