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등 4개社, 도내 4개 단지 위탁업체 선정때 사전에 낙찰가격 합의
우리관리㈜ 등 4개 업체가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업체 공개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양주, 파주, 군포 등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사전 입찰담합 행위로 체결한 계약규모는 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관리㈜가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공개입찰에서 4천928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등은 각각 양주 덕정주공3단지,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찰에서 2천~3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율산개발㈜도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8단지 입찰에서 2천268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당시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덕정주공3단지의 경우 ㎡당 846원(개별사용료)으로, 주변 유사 단지군 평균 742원보다 14%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는 등 경쟁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관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더욱 면밀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ㆍ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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