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 A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업비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4억9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면서 횡령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경련 전 본부장 B씨(54)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경련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70억 원 가운데 8억 4천900만 원을 차명계좌를 동원해 횡령하고, 전 경기도일자리센터장 C씨(57)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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